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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부당거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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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푸 부당거래 횡포"

입력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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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광고비·억지반품등 강요"손배訴외국계 할인점 한국까르푸㈜(대표이사 프랭크 비택)에 물품을 납품하는 ㈜갑자농산 등 3개 업체는 19일 한국까르푸의 부당거래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6,000만원의 손해해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한국까르푸측은 납품액의 20% 이상을 광고선전비, 판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매장을 채우기 위해 필요 이상의 물품을 주문한 뒤 재고품을 무조건 반품처리하면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자사의 행사나 재고조사 때 납품업체에 도우미나 직원 파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까르푸측이 납품업체들과 불공정한 거래계약을 맺은 뒤 불응할 경우 거래중단을 공언하고 있으나 소규모 납품업체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까르푸측은 “계약과 반품절차는 철저히 납품업체와의 사전합의에 의해 이뤄졌으며 강요는 일절 없었다”며 “우리가 납품업체 선정시 채택하고 있는‘오픈프라이스(Open Price)’제도가 다른 유통업체의 시스템과 다소 달라서 생긴 오해인 만큼 대화로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 전국에 13개 점포를 보유하고 외국계 할인점 가운데 매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까르푸는 수도권과 지방점포에서 무료납품 및 판촉장려금 요구 등을 둘러싸고 납품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납품업체들의 제소로 지난 4월말부터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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