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국무위원인 이헌재(李憲宰)재경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대통령이 후임총리를 곧바로 지명,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칠 때까지 총리서리체제를 유지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총리권한대행은 정부조직법(22조)상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지명이 없으면 선임국무위원이 맡도록 돼있다.
지금까지 총리 직무대행체제는 딱 한번 있었다.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시절인 84년 11월 당시 진의종(陳懿鍾)총리가 집무실에서 쓰러져 입원하면서 신병현(申秉鉉)부총리가 3개월여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는 진총리가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신부총리가 대행을 한 경우로 이번처럼 법적으로 총리가 부재한 상황과는 다르다.
김대통령은 공동정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와 만나 자민련 몫이었던 총리 추천을 받기 위해 일단 대행체제를 택했다. 이장관이 총리권한대행으로 행하는 결재는 법적으로 총리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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