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7년 이전에 건립된 상수원 상류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시설도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환경부는 19일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팔당호(359㎢), 대청호, 옥정호(전북), 주암호(전남) 4개 광역 상수원 상류와 수변지역 등 15개지역 1,189㎢를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다음달부터 시범지정한다고 밝혔다.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내에서 영업중인 음식점과 숙박시설은 2년 안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2,000만원선(하루처리용량 15-20톤)이며 해당업소는 국고(50%)와 지방비(30%)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는 총 2,500억원을 들여 2003년까지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연차적으로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오수처리 대책지역 지정제도는 지난해 8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97년부터는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건립할 경우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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