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감 예정이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 신청이 무기한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19일 작년 10월 기보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할 수급대상자 신청기간을 당초 2∼20일에서 기간제한을 두지 말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기간을 한정해 저소득층의 불편과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신청자 추이를 볼 때 계속 신청을 받아도 소득 및 재산조사에 별 문제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해 읍·면 지역 15년 이상된 주택 무허가 주택 가압류 경매 등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