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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기잡기 폭력도 지나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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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기잡기 폭력도 지나치면 위법"

입력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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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폭력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9일 후배 사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부대 소속 장모(23)전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 전상병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관행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 해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 기강 확립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행위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전상병은 1998년 7월 부대내에서 행동이 느리고 점호시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를 들어 하급자 2명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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