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검찰과 국세청 조사로 밝혀진 박태준 전총리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법적처리 및 뇌물로 구입한 부동산의 환수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당시 확인된 박 전총리의 뇌물 액수는 모두 39억7,000만원. 박 전총리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액수를 그대로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총리는 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공소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39억7,000만원을 추징당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었다.
유죄가 확정된 뒤 특별사면을 받아 각각 추징금 2,205억원과 2,628억9,600만원을 내야 하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하위직 공무원은 몇십만원만 받아도 구속되고 받은 뇌물을 추징당한다”며 “최고위 공직자가 과거 뇌물로 재테크를 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박 전총리의 뇌물 부분을 수사하고 투기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취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다”며 “당시 박 전총리에 대한 공소취소는 유죄를 전제로 한것인 만큼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39억7,000만원 이외의 다른 뇌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나 관련 부동산에 대한 환수나 뇌물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뇌물죄는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89-90년 포철 협력업체들로부터 활동비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총리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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