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16대 국회로 넘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새 총리가 내주 초 임명돼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15대 마지막 임시 국회를 열어야 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도 무리하게 임명동의를 추진할 것 같지 않다.
신임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가 16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개정 국회법이 16대 국회 때 총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와 관련, “후임 총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16대 원구성이 되는 대로 인사 청문회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의 의견 차이로 16대 원구성 자체가 늦춰질 개연성이 있는데다 법안을 제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후임 총리가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서리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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