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운환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하광용 부장판사)는 19일 김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이에 따라 법정구속돼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구그룹 직원의 증언과 장회장의 자백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인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이었던만큼 이 돈은 해운대 온천센터개발 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일반 공무원은 몇십만원만 받아도 구속되고 청구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홍인길씨도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 탄압 운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해외 도피 등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이번 16대 총선에서 해운대·기장갑구에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손태인 후보에게 낙선했다.
김의원은 95년 4월과 6월 부산 해운대구 온천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청구그룹 장회장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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