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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사장등 병역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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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사장등 병역비리 적발

입력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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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서영득 국방부 검찰부장)은 19일 조카의 병역면제를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서울 C학원 이사장 이홍식(59)씨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반은 또 이씨 부탁으로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전달한 C고 교장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2과장 선정호(55·5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이사장 이씨는 1996년 7-8월 교장 이씨에게 B해운 회장인 여동생의 아들 배모씨가 병역을 면제받게 도와달라며 4,000만원을 준 혐의다.

교장 이씨는 같은해 8월 중학교 교감시절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선씨(당시 병무청 근무)의 소개로 서울지방병무청 징집과 7급 최기택(구속)씨를 만나 “신검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2,500만원을 건네준 혐의이며, 선씨는 이후 3차례에 걸쳐 알선·수고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합수반은 B해운 회장인 이사장 이씨의 여동생도 조만간 소환,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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