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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선거비와 법정선거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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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선거비와 법정선거비의 차이

입력
200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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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18일 ‘정당활동비’를 공개한 것은 ‘법정선거비용’과 ‘체감선거비용’간의 괴리를 메우려는 시도이다. 실제 선거 총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체감선거비용은 한 후보당 수억-수십억원에 이르지만 4·13총선 후보들이 지난 13일까지 신고한 법정선거비용은 평균 6,366만여원에 그쳤다.법정선거비용은 선거기간 법정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비용만을 뜻하는 것으로 홍보물 작성비·선거사무원 수당 등을 포함한다. 반면 체감선거비용은 법정선거비용외에도 정당비용, 위법선거비용, 개인적 정치활동비용까지 모두 합친 것.

선관위는 18일 법정선거비용 지출액에 정당활동비(지구당 활동비+후보 1인당 중앙당 및 시·도지부 비용)를 더해 후보별 ‘법정정치비용’을 집계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 1인당 법정 정치비용은 1억4,140만원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위법운동 비용과 개인 정치활동비가 빠져있는 데다 정당비용·법정선거비용 등이 상당부분 축소·누락 신고됐기 때문에 체감선거비용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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