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새로 타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 지급시기가 1개월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8일 현행법상 ‘연금은 매월 말일에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에 만 60세가 되는 시점의 다음달치부터 첫 연금을 받도록 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 이르면 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만 60세가 넘어도 연금을 타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1개월치를 손해본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공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자 평균소득을 3∼5년간 평균치 적용방식으로 개정, 일시적 경기변동에 의해 특정연도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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