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2000년 4월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남과 북은 2000년 4월8일 합의서에 따라 4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대표단 구성과 규모
①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②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상봉 및 회담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3.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체류일정
①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②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5.선발대 파견
①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 전에 북측 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다.
②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왕래절차
①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②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③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 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7.편의보장
①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8.신변안전보장
①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 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9.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①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②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1.상봉 및 회담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12.상봉 및 회담 보도
①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②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13.기자의 취재활동
①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14.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②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5.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18일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북남합의서 리행을 위한
준 비 접 촉 준 비 접 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 일 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차관 양 영 식 참사 김 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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