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특실입원비, MRI(자기공명영상장치)촬영비용 등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겨냥한 민간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보험을 보완하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연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향후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더라도 공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라면서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고가 의료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7월1일 의료보험 통합시점에 맞춰 현재 가구당 1장씩 발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증을 피부양자에게도 개별 발급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자격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의료보험증을 분실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은 의료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보험증을 제출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이런 기간제한 규정도 없어진다.
규제개혁위는 또 의료기관이 새로운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 반드시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7월1일부터 지역의보에 가입시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및 일용·임시직 고용자도 직장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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