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부터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이다. 이 땅의 주인인 김모씨는 지금까지 연락이 안돼 이 땅을 사서 내 앞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또 만약에 이 땅이 도로공사 등에 편입될 경우 보상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다./김진홍·전북 김제시 광활면
현 농지법의 내용 농지는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농지법 8조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읍·면장이 농지취득의 자격유무를 심사토록 하고 있다. 또 1996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농지법은 20㎞ 통작(通作)거리를 폐지하는 등 농지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강제처분 조항은 이 법이 시행된 1996년 1월1일 이후에 구입한 토지에만 적용돼 그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부재지주가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소유권 이전 절차 부재지주의 땅을 30년 이상 경작했으나 땅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의제기도 없을 때 실제 경작자는 민법상 실종선고 절차를 밟으면 시효취득자(時效取得者)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시효취득자격을 얻으면 시·군에 신고해 소유권 명의를 본인 앞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기간이 30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법률로는 지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이 없다. 아울러 법무부가 얼마전 아버지의 실종으로 농지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뢰한 민원인에게 “마땅히 적용할 법률이 없어 추후 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할 만큼 이와 관련한 법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소작농에 대한 실농비(失農費) 지급문제 농지가 도로공사 등에 편입될 경우, 땅주인에게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소작인에게는 실농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농비 지급의 조건으로 땅 주인과의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 실농비 지급 기준이나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합의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겨우 합의를 한다해도 실농비를 땅주인과 소작인이 7대3 정도로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 소작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주-홍천간 국도공사에 농지가 편입된 강원 홍천군 북방면 주민들은 원주 국토관리청에 실농비를 받으러 갔다 국토관리청이 지주와의 합의서를 요구해 난감해 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 심우호(沈宇浩·48)씨는 “땅주인이 춘천에 살아 연락도 잘 안될 뿐더러 지주가 합의를 안해줄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마을의 실농비 문제는 상당수 땅 주인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땅주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실농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로선 없다.
법률 정비의 필요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김영진(金泳鎭·민주당)의원은 “10년이상 주인없는 땅에 농사를 지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실농비에 관해서는 소작연수에 맞게 지급기준을 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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