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연속성 저해" 市방침에 반대서울시와 구청장들이 용적률 축소를 골자로 한 시의 도시계획조례안을 놓고 ‘대충돌’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17일 시내 모 호텔에서 제26회 구청장협의회를 갖고 “시가 7월 시행하려는 도시계획조례안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은 “용적률을 최소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중인 사업 추진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구청측 주장
조례안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지난 4년간 진행돼 온 상세계획구역 지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청장들의 주장의 골자. 특히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억제되면 재래시장 등의 현대화가 불가능해져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고층개발 억제로 주민감소 및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구의 세수입도 상당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짙게 배어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김충환(金忠環)강동구청장은 “적어도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시 입장 및 전망
구청측 요구에 시 관계자는 일단 “계획대로 진행”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먼저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건(高建)시장은 이점을 감안, 이날 김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상세계획구역별로 사업 추진 정도를 감안해 완료 단계에 이른 사업은 종전대로 추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업승인 절차만을 남겨놓은 사업 등은 기존 용적률에 근접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역시 새로 짓는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고 시장의 약속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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