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18 강제사직교수 손해배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18 강제사직교수 손해배상

입력
2000.05.18 00:00
0 0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의원면직 형식으로 강제사직한 교수들도 해직기간에 받지 못했던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17일 5·18 당시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된 국·공·사립대 교수들은 해당 대학내 자체위원회를 통해 강제사직 사실을 입증하면 해직기간의 급여와 호봉을 고려, 법정 이자와 함께 배상해주고 연금도 재산정해 불입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남대 김동원 교수(해직기간 80년7월∼84년8월) 등 6명과 전북대 김용성 교수(〃 80년8월∼84년4월) 등 4명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만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6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서울대 이명현(80년7월∼84년8월), 김진균, 한완상, 변형윤교수 등 4명과 사립인 조선대 임영천 교수(80년8월∼88년3월)등 6명도 곧 배상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교수 20여명에게 1억원씩 정도를 배상할 예정이며 각 대학에 지침을 통보, 불이익을 당했던 교수들이 나타나는대로 배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된 초·중·고교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원 조기 손해배상을 위한 보완 지침’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을 받고 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