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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총리 뇌물 돈세탁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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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총리 뇌물 돈세탁뒤

입력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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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정권때 이미적발…95년 재판없이 사면박태준(朴泰俊) 총리가 세금을 회피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시 비난 여론을 의식해 명의신탁해둔 것으로 드러난 부동산 6건의 구입경위와 자금출처에 다시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된 부동산 6건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신사동 소재 건물은 199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박총리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돈세탁한 뒤 구입했던 것으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조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남구 신사동 상가는 박총리가 88년 계열사로부터 수표 11억원을 받아 돈세탁을 거친 뒤 사위 명의로 취득한 것이었다. 처남명의로 돼있던 강남구 역삼동 토지 170평도 박총리가 89-90년 3개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1억원씩 받은 3억원의 사례금을 이용,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같은 사실은 박총리가 97년 “명의신탁을 통해 임대사업을 한 만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7부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반면 6건의 부동산중 서울 중구 오장동과 을지로 일대 3건의 부동산과 한남동 부동산의 구입경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없어 구입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으나 재판 당시 박총리는 “기존에 소유하고있던 부동산의 임대소득으로 구입한 것”이라 주장했었다.

한편 박총리의 수뢰사실은 93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93년 2월부터 3개월동안 포철 경영진 비리를 조사한 뒤 “88년부터 90년까지 포철 회장을 지낸 박씨가 직위를 이용해 31개 협력업체에서 56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 중수부는 같은 해 6월 박총리가 받은 56억원중 39억7,000만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결론내렸으나 신병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고, 박총리는 92년 12월 대선 직후부터 해외에 체류하다 94년 10월 귀국해 모친상을 치른뒤 검찰조사를 받고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박총리는 한차례의 재판도 받지 않고 95년 8월 광복50주년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검찰은 공소를 취소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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