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연소득 4,500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들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올 연말정산때부터 1세대1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구입대출금의 이자는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는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인상하고, 차입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과다부채기업은 이자를 비용(세금면제)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세제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밀비 폐지로 기업임원등이 급여에서 업무추진비등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연봉자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최고한도가 1,200만원이며, 최고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은 4,500만원이다.
재경부는 또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등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을 신설,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립학교에, 개인들이 고아원 양로원 불우이웃에 기부금을 낼 경우 올 연말정산부터 전액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재벌들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을 통한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채권발행단계에서부터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의무제출토록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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