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세제개편방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산층·서민들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불필요한 조세감면의 폐지와 변칙 상속·증여 과세를 통해 메운다는 복안이다.▦개인분야
_노인 장애인은 저축에서 얼마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금년 7월부터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면 2,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된다. 내년에는 저율과세(10%)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6,000만원까지 들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인당 저축액 8,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_주택자금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는데.
“지금은 주택마련저축(청약부금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이를 토대로 받은 대출원리금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5.7평이하 1세대1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저당잡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 180만원까지 이자지급액을 소득공제한다.”
_금년 연말정산때 신설되는 공제는 무엇인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와 사립학교 기부금,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결연 불우이웃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25.7평이하 주택저당대출금 이자는 180만원, 기타 공익기부금은 10%까지 새로 소득공제된다. 단, 법이 공포될 시점(7월로 예상)이후부터 낸 돈부터 공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들어간 대학원등록금이나 기부금, 대출이자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_내년부터 에너지값이 크게 오를 것 같은데.
“국제수준보다 크게 낮은 경유와 LPG 세율은 확실히 인상된다. 그러나 휘발유세율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기업분야
_내년부터 폐지되는 공제제도와 세금이 많다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백화점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투자세액공제등이 없어진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도 축소될 전망이다.”
_빚많은 기업은 세제상 불이익을 받나.
“그렇다. 지금까지는 기업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이하이면 차입금이자를 비용처리해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기자본의 4배이하 차입금이자만 세제혜택을 주고, 초과분의 대출금이자는 세금감면이 없다.”
_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어려워진다는데.
“최근 모재벌회장 아들의 경우처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이 변칙재산증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이런 채권을 발행할 때 아예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내도록 했다. 지금은 발행 아닌 주식전환시점에 자료를 내기 때문에 얼마나 변칙이익을 챙겼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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