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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은행지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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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은행지분제한 완화

입력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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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내 매각금지 조건땐 허용정부는 은행들의 외자유치 대상을 세계유수의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은행법 시행령을 완화, 장기투자 목적으로 지분참여하는 외국계 사설펀드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7일 “외국계 펀드가 국내은행에 지분참여할 경우 동일인 소유한도를 4%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계약서상에 지분철수 및 매각대상에 대한 조건을 달면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이 미국계 펀드인 서버러스, 칼라일부터 각각 5억달러(지분 14%), 4억5,000만달러(37%)의 외자를 유치하려는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외국펀드가 들어올 경우 3년이내 단기매각을 불허하고 지분 매각시에도 국내 산업자본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달면 외국펀드의 국내 은행 지분참여를 승인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 5조2항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금융기관에 한해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4%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조2항에서는 부실 금융기관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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