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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순경 응시 27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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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순경 응시 27세까지 확대

입력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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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여자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세 이상 2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확대했다.국무회의는 또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 범죄 신고자의 신변을 익명으로 처리해 보호하되 일정기간 특정시설 보호조치 및 신변경호도 하도록 했다. 한편 각의는 고 엄익준 전국정원 제2차장의 유해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키로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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