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7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예우받게 된다.당정은 또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통괄하고 있는 6·25참전 유공자, 4·19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각각 별도의 법을 제정해 분리 예우키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지난해 통과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7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은 이뤄졌지만 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미흡해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에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교육·의료·취업 등 각종 예우 및 지원조치를 명시할 방침이며 또 5·18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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