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내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지난해 8월 이후 경기지역에서 2개 면 사이의 ‘행정구역 빅딜’승인이 처음으로 이뤄졌다.경기도는 화성군이 지난달 19일 장안면 석포리 42필지 10만2,119㎡와 우정면 주곡리 28필지 10만2,961㎡를 맞바꾸겠다며 낸 두 지역간 경계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성군은 1998년부터 두 지역에 걸쳐 펼쳐진 농경지를 정리하면서 1개 면 관할이었던 농지가 2개 면에 걸쳐 속하게 되는 문제가 속출하자 경지 중앙부를 가로 질러 흐르는 농수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겠다며 경계변경을 신청했다.
경계변경 승인으로 행정구역이 합리적으로 재편됨에 따라 하나의 농지를 2개 면에 걸쳐 소유한 농민과 관할 행정기관들의 재산 및 지적관리가 편해지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사항이어서 절차가 복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도지사에게 승인권이 위임된 만큼 이런 형태의 경계변경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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