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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지분'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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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 지분' 제한 논란

입력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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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한미이어 조흥은행 외자유치 제동시중은행들이 외국계 펀드유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법 규정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금융구조조정을 앞둔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대외신인도 제고전략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위 입장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이 15일 미국의 대형투자펀드인 서버러스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를 합작설립하고 향후 지분 14%를 넘기는 조건으로 5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16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한미은행이 미국계 펀드 칼라일로부터 4억5,000만달러(5,000억원)의 지분참여를 추진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를 4%로 묶고 있는 데다, 은행법 시행령 5조2항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출자시 국제신인도가 높은 유수의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펀드들은 금융기관이 아닌 단기차익을 노린 개인펀드(Private Fund)가 많고, 국내 산업자본도 섞여 있을 수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업진출을 불허하는 정부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골드만삭스(국민은행), ING생명(주택은행)등이 국내은행에 4% 이상 출자하는 것은 유수의 금융기관이란 이유로 허용했지만, 금융업을 하지 않는 외국펀드의 경우 4% 이상 지분소유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 반응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개방시대에 맞지 않은 관련법조항에 얽매여 건전한 외국펀드의 자본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칼라일펀드는 헤지펀드가 아닌 3∼5년이상 장기투자를 목적한 건전한 펀드”라면서 “외국펀드와의 계약시 주식보유 기간을 3년이상으로 제한하고, 지분 철수시에도 국내산업에 넘기는 것을 차단하는 옵션조항을 두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용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일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계펀드의 지분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적용을 받아 뉴브릿지로부터 51%의 지분참여를 받았다.

반면 적기 시정조치를 받아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은 은행법적용을 받아 서버러스의 지분참여를 제한해 정부가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시비를 낳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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