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서비스업체인 야후가 한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야후가 자신의 이름을 소속회사에 알려줌으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보도했다.고소인의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이 건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될 것이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쿼쿨(Aquacool)-2000이라는 인터넷 ID를 가진 이 네티즌은 야후 게시판에 앤서씽크 자문회사에 관한 글을 게재했다가 앤서씽크가 이 글을 포함한 게재문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야후가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는 바람에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쿼쿨은 자기가 다녔던 회사가 웹 포털에 회사에 관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마이애미에 소재한 앤서씽크는 지난 2월 12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자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야후에 올렸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앤서씽크는 법원이 야후로부터 12명의 신원을 파악한 후인 지난 3월에 다시 그레고리 해킷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사 직원을 상대로 불법으로 회사기밀을 글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야후 대변인은 이 소송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뉴욕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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