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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군사협정'내용/통신방해.위험해상 진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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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군사협정'내용/통신방해.위험해상 진입 자제

입력
200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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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모스크바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이고르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체결키로 합의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은 구체적인 군사적행동에 관해 양국이 맺게 될 첫 협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협정은 말 그대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군사행동 대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험한 군사행동이란 ‘양국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군대의 모든 행동’을 말한다.

즉 군대가 상대국의 영토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상대국 군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레이저 사용(통신방해활동), 특정한 지역에서 상대국의 군사활동을 방해하는 것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또 상대 지휘 통제망을 방해하거나 해군이 위험하다고 선포된 해상지역에 진입하는 것 등도 자제된다. 본국 정부와 주재 무관 간에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루트가 개설된다.

이 협정은 미국 캐나다 중국 그리스 4개국과 같은 유형의 협정을 맺고 있는 러시아가 94년에 우리측에 제의했으며 우리측이 올 3월 협정 초안을 통보했다.

양국은 협정을 서명 후 6개월 후부터 발효되도록 하고 2년마다 협의를 통해 협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러시아와 ‘사실상’영토를 맞대고 있는 우리측으로서는 분쟁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반영구적인 안전판을 마련한 셈이다.

차영구(車榮九)국방부 정책국장은 “이번 한·러 장관회담은 양국간 군사적 신뢰 구축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으며 러시아를 ‘한반도 평화의 파트너’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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