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제' 입법예고7월13일부터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특진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진료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정진료제 대신 선택진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지정진료제의 경우 400병상 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치과대학 병원에서만 특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선택진료제가 도입되는 7월부터는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택진료시 진찰료 입원료 등 항목별로 최고 2배에 달하는 추가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특진의사 자격을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전문의에서 전문의자격취득 후 10년 경과 의사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경과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또는 부속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 의사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당일 진료의사 명단 및 추가비용 징수 여부, 징수 금액 등을 반드시 사전 게시토록 해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마취검사 등의 진료지원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비용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입력시간 2000/05/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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