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농·어촌에 민박형 소규모 콘도미니엄(펜션)이 생길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도입키로 한 펜션업의 시행을 위해 등록 및 사업계획, 분양절차 등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키로 했다. 펜션은 일본 유럽 등에서 보편화한 민박풍의 소규모 숙박시설.펜션업을 하려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 부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어야 한다. 또 객실수 10개 이하의 2층이하 숙박시설과 과수원이나 체험농장을 갖춰야 하며, 동물사육장, 잔디밭, 어린이놀이터, 바비큐장 중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