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북한측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국내에서 처음 제기됐다.부산의 선박업체인 거진해상개발㈜(대표 전정수)은 16일 “지난해 11월 북한에서 침몰한 예인선 17세영호의 수리비 5,700여만원을 KEDO와 대북 경수로사업을 진행중인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기술㈜ 등이 배상해야 한다”며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사고 당시 예인선은 주변 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항해지도 등을 북한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측 기술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항해하다 침몰했기 때문에 북한측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며 “북한측 기술자를 지휘·감독하는 KEDO 등은 이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예인선 17세영호 등 2척을 KEDO 경수로사업의 해양지질조사사업에 투입키로 한전 등과 계약을 맺고 선박을 북한에 보냈으나 암초에 걸려 침몰하자 소송을 냈다.
부산=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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