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입체적 도시계획시행정부는 도심지역의 대형 건물을 관통하거나 옥상 또는 건물 지하를 지나가는 도로나 철도 건설을 허용하는 등 입체적 도시계획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장(火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묘지 이외의 녹지지역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로나 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이나 교통·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와 철도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부분 허용되고 가용토지가 모자라는 대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유원지의 건축물 용적률을 현재 200%에서 100%로 낮추고, 전체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해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대신 9홀 이하의 골프장을 설치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하광장과 도시철도 등 지하시설과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등에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와 점자표시, 야광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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