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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태만 天災도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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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태만 天災도 국가배상"

입력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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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건물피해에 3억배상판결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5일 집중호우로 건물붕괴 사고를 당한 성모(63)씨 등 4명이 “인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내준 구청이 공사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서울시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주의의무 소홀이 사고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사고책임을 공무원에도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근 공사로 인한 건물균열에 대해 5차례나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용산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회신만 했다”며 “특히 담당직원이 34회나 현장에 나갔어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한 점으로 보아, 붕괴사고와 담당직원의 주의의무 위반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에도 호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건물붕괴가 1998년의 집중호우 때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20%만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7-42호에 2층 건물을 소유한 성씨 등은 97년 33도 내외의 급경사로 인접해 있는 주변 토지에 신축건물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부지반이 유실되고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다가 98년 8월 내린 집중호우로 건물이 붕괴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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