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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간접흡연으로 딸 사망 업무상재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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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간접흡연으로 딸 사망 업무상재해 소송

입력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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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농협직원 김모(여)씨의 부모는 15일 “딸이 고객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천식이 악화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원고들은 소장에서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딸이 고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객장에서 근무, 간접흡연과 과중한 업무때문에 지병이 악화했다”면서 “따라서 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가 명백한 만큼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90년 농협에 입사한 김씨는 97년 12월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았으며 올해 2월 자다가 호흡곤란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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