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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추행' 첫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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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추행' 첫 산재 신청

입력
2000.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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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산재 인정을 요구했다.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산재 요양을 신청하기는 처음이다.15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G새마을금고 여직원 L(26)씨는 12일 직장상사인 이 금고 상무 김모(40·구속)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데 대해 “업무상 재해”라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했다.

L씨는 신청서에서 “김씨가 승진문제를 논의하자며 불러내 성추행을 했으므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입은 재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L씨는 또 “회사측이 예방교육 등 직장내 성추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를 처벌하고 회사도 징계해줄 것을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직장내 성추행에 대해 산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전문가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밀 심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L씨는 3월6일 밤 ‘승진문제를 논의하자’며 접근한 상무 김씨를 따라 김씨 승용차에 탔다가 강제로 성추행을 당해 온몸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김씨는 이 사건으로 1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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