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가 실상은 취재과정에서 보도무산위기를 겪었으나 취재팀의 주장을 통해 기사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뉴욕 타임스는 14일 퓰리처상을 수상한 AP통신의 노근리사건 보도가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AP의 취재보도 과정을 소개하면서 특별취재팀의 취재에 들어간지 11개월만인 지난해 3월 회사내 고위층이 노근리사건 보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특별취재팀의 찰스 핸리와 로버트 포트의 말을 인용, AP의 편집간부들이 노근리사건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취재팀의 집요한 설득에 따라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마이클 최 변호사는 이날 노근리 사건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유엔인권위에 제소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수일내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일부 미국 언론에서 병사들이 상부 명령에 따라 노근리 양민을 학살했다는 AP통신 보도를 정면 부인한 것과 관련, 당시 제7연대 2대대장의 보직 해임은 잘못된 명령의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국방부가 당초 제시한 조사 시한 6월 25일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이유는 사건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풀이했다. 최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한국 국회에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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