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인봉 당선자 "방송사 관계자 향응"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인봉 당선자 "방송사 관계자 향응" 고발

입력
2000.05.16 00:00
0 0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16일 한나라당 정인봉(종로)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중이다.선거당선자가 언론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혐의로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정 당선자의 전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소장에서 “정 당선자가 2월말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뒤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47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 촬영을 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측은 그러나 “향응제공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7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을 편집 또는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굼품이나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