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16일 한나라당 정인봉(종로)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중이다.선거당선자가 언론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혐의로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정 당선자의 전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소장에서 “정 당선자가 2월말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뒤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47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선거운동기간에 촬영을 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측은 그러나 “향응제공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7조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을 편집 또는 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굼품이나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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