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검찰이 기소 전단계에서 피의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현행 ‘벌금예납제’는 검찰의 형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 제도 운용의 근거가 되는 검찰징수 사무규칙 3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법무장관 앞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예납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peoplepower21.org) 등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참여연대는 이르면 이달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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