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0.1ng·중형1ng 이하로 기준 강화환경부는 15일 현재 배출기준이 없는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시간당 2톤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 소각시설에만 0.5ng미만(1ng은 10억분의 1g)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을 뿐 산업폐기물과 2톤 이하 중소형 공공소각장에는 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대형소각장을 2-4톤의 중형과 4톤 이상의 대형으로 세분해 대형 신설소각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0.1ng 이하로, 중형소각장은 1ng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가동중인 공공소각시설은 2003년까지는 현행 기준을, 2004년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폐기물소각장과 중소형 공공소각장도 시설보완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5년까지는 20-40ng 이하, 6년 후부터는 1-5ng 이하 기준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반면 시간당 소각능력이 0.2-2톤인 신설소각장에 대해서는 5ng의 배출기준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까지는 40ng 이하의 다이옥신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만4791개에 이르는 소각장 중 90% 이상인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이 없어 기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작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 16개 생활·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일부 중소형소각장의 경우 허용기준(0.5ng)보다 최고 131배나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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