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 등 3개 유형의 범죄를 목격하거나 신고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 주는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법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에 가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만들어 검사가 관리토록 했다.
또 신고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 출석하거나 귀가할때 사법경찰관 등이 동행, 신변경호를 하도록 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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