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입체적 도시계획’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뉴욕 맨해튼이나 독일 베를린, 일본 오사카 등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을 관통하는 철도’ ‘건물옥상을 지나는 간선도로’가 서울에도 생길 수 있게 된다. 그 만큼 대도시의 모습도 입체적으로 바뀌게 된다.개정안은 도로나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할 때 이들 시설로 활용되는 부분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의 판단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나 철도의 상·하부에 임대용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집회·전시시설, 교통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입체적 도시계획을 시행하려면 땅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면 민법 280조에 따라 30년 범위내에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입체적 도시계획은 가용토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땅 주인의 재산권이 일정 부분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로보상비 부담이 줄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도로와 철도에 의한 생활권 단절이 해소되고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을 이용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철도나 도로가 건물을 관통하는데 따른 소음이나 안전문제, 도시미관 훼손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또 구분 지상권 설정 등을 둘러싼 땅주인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 정착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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