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3차례 어기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다 걸리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의약분업 시행 후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거나 위법 처방전을 낼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년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 처분 등을 내리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또 의사가 약사 등과 짜고 처방전 교부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7일, 의료기관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허용 및 사본 교부로 적발돼 선고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업무정지 2개월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환자 등의 선택진료(특진)를 거부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최고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