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승진예정인원의 10% 범위내에서 우수 공무원을 발굴, 특별승진시키도록 했다.이에따라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거나 행정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우수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에 미달(1년 이내)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날 각 부처에 ‘특별승진제도 운영지침’을 보내 단위기관별 심사, 동료·하급자 등의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등 3단계 평가방법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특별승진대상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소속 장관이 직접 임용권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과 실정을 감안, 장관 책임하에 소속기관의 직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성과급 지급 등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별승진제의 범위를 3급까지 확대하고 특별승급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사관련 법령의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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