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박 만·朴 滿부장검사)는 14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 의원의 부탁을 받고 대선자금 모금을 도와준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을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추가기소하고 김의원과 박운서(朴雲緖)전한국중공업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97년 11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던 김의원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안기부 102실장 임모씨(기소유예)에게 대선자금 모금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박전사장은 97년 12월 안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한국중공업의 4개 협력업체로부터 2억원을 모금, 한나라당 경남도지부를 통해 김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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