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14일 정치인 아들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3개월의 수사를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지방 군병원과 병무청을 중심으로 2차수사에 착수키로 했다.합수반 관계자는 “지난 2월14일 3개월 시한으로 합수반이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정치인 아들 31명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35명 까지 총 66명에 대한 수사가 일단 마무리됐다”면서 “2차 수사를 위해 이미 지방 병역비리 첩보를 상당량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사 성과 합수반은 이날까지 46명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자 가운데는 뇌물 공여자(구속기준 2,000만원 이상)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현직 병무청 직원 12명 현직 군의관 3명을 포함한 전·현직 군의관 8명 병역브로커 2명 등이다. 불구속자는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비롯해서 공여자 28명 전·현직 병무청 직원 3명 전·현직 군의관 3명 등이다.
뇌물공여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지만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 전직 경찰간부도 있었으며 병역의무자 중에는 예비판사도 포함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공여한 뇌물액수는 김의원이 신용욱(愼鏞旭·불구속) 전서울병무청장에게 줬다는 200만원이 최소액, 숙박업주인 최모(61·여)씨가 병무청 직원에게 건넨 8,500만원이 최고액을 기록했으나 보통 1,500만-3,000만원대였다.
199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의 1차 병역비리수사와 비교해 볼 때 사법처리건수(1차 207명)와 대상자 면면에선 중량감이 떨어지나 ‘CT필름 바꿔치기’ 등 암암리에 이뤄져온 병역비리 수법을 파헤치고 정치인들의 병력(兵歷)을 사회문제화하는 등 범죄예방적인 측면에선 성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수사 한계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당초의 수사목표는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합수반이 집중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정치인 27명의 자제 31명 중 혐의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김의원 하나뿐이며 다른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를 발견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3월22일 소환불응자에 대해 신체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명단공개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1명의 해당자도 없어 결과적으로 ‘엄포’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총선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에서 총선일정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원칙론은 오히려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또 수사초기 공범자들이 검거됨으로써 한껏 기대를 부풀려온 병역비리의 핵심 박노항(朴魯恒) 원사의 행적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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