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출산수당 100만원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출산수당 100만원 검토

입력
2000.05.15 00:00
0 0

남편에도 출산휴가 추진정부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중 소득 보전 및 육아비용 지원을 위해 100만원 안팎의 출산수당을 의료보험 급여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남편에게도 1주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모두 8일간의 태아 검진휴가를 주는 등 각종 모성보호 법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출산수당제 도입시 소요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공교) 피보험여성과 지역 피보험여성을 모두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2개월간 100만(지역)-108만3,784원(직장)의 출산수당을 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또 우선 공·교 및 직장 등 취업여성에 한해 2개월간 93만8,621원(공교)-108만3,784원(직장)의 수당을 주는 단계별 도입방안도 제시했다.

출산수당제는 정부가 의료보험 법정급여로 여성의 출산기간중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여성계는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제 때문에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한편 노동부는 4·13총선의 여야 공약에 따라 출산한 배우자를 위해 남편에게 1주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