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도 출산휴가 추진정부는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중 소득 보전 및 육아비용 지원을 위해 100만원 안팎의 출산수당을 의료보험 급여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남편에게도 1주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모두 8일간의 태아 검진휴가를 주는 등 각종 모성보호 법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출산수당제 도입시 소요재원 규모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공교) 피보험여성과 지역 피보험여성을 모두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2개월간 100만(지역)-108만3,784원(직장)의 출산수당을 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고서는 또 우선 공·교 및 직장 등 취업여성에 한해 2개월간 93만8,621원(공교)-108만3,784원(직장)의 수당을 주는 단계별 도입방안도 제시했다.
출산수당제는 정부가 의료보험 법정급여로 여성의 출산기간중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여성계는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제 때문에 기업들이 여성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한편 노동부는 4·13총선의 여야 공약에 따라 출산한 배우자를 위해 남편에게 1주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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