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의 집회·시위금지 결정에 불복,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결정을 포기, 이 단체의 총파업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용했다.집시법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뒤 24시간 안에 심의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금지통고가 효력을 잃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 등을 내걸고 31일 총파업 전후에 벌이기로 한 집회와 시위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지난달 29일 노동절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집회·시위 금지를 통고했으나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찰의 정면충돌 우려가 커졌다”며 “평화적 시위문화 안착 등을 위해 불허 결정을 번복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은 10일 민주노총이 불법·폭력 집회를 개최한 전력이 있다며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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