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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중복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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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중복규제 개선해야"

입력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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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중복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2개에 달하고 부처별 규제 기준이 서로 달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보고서를 통해 “안전과 공장건설 물류 식수 환경 등 16개 분야에서 2-13개 부처가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 규제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60개 법률로 중복 규제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 분야도 재정경제부 등 8개 부처가 30개의 법률로 중복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 표시광고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88개 법률로, 지적 재산권 부문은 특허청 등 5개 부처가 12개 법률로, 식수 부문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17개법률로 각각 중복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의 경우 노동부와 산업자원부간 규제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안전관리 등 분야는 여러 부처가 중복 규정을 두고 있어 기업들이 일일이 부처별로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여러 부처가 유사한 업무를 경합적으로 간여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준조세가 계속 늘고 있다”며 “현재 부담금 56개, 부과금 8개, 예치금 9개, 분담금 37개 등의 준조세가 기업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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