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규제를 본격화할 모양이다. 건교부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도로상의 안전에서 사업용차량의 비중을 감안할 때 건교부의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다.우리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으로 우리국민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편리해졌고, 아울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사용에는 이런 생산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와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안전문제, 공공장소에서의 소음유발, 그리고 전자파문제 등 그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효과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좋은 출발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집행을 맡은 지방자치 단체가 과연 위반 운전자를 상시적으로 단속할 행정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법규로는 일반 자가용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협받는 도로교통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효과면에서 타당한 방법이다.
다행히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의 연구결과와 외국사례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법안이 새로 구성될 16대 국회가 심의해야할 중요한 입법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통부에 두 가지 사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 음악회등 공공의 이익을 명확히 해칠 수 있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소음을 방지하는 기술적 법적 연구를 해야하고, 둘째 이동통신 선진국인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일련의 움직임을 남의 나라 일로 보지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의 부작용을 무시하고 ‘이동통신 왕국’이 된들 그것은 정부의 치적이 되고 기업의 돈벌이는 될지 몰라도 국민생활의 질과는 무관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