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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신비밀 보호법 조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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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신비밀 보호법 조속개정

입력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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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감사원 특감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이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정책협의회 등을 가동,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민주당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화내역, 비밀번호 제공 등 통신회사들의 ‘통신정보제공’에 대해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관련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 불법 정보제공 관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정보제공 관련절차와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통신가입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불법 제공한 때도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16대 국회에서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도·감청을 근절할 수 있도록 통신보호비밀법의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감사원 감사에서 경찰의 불법감청이 확인된 것과 관련,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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