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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실태 특감 / '관행적 불법' 적발 성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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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실태 특감 / '관행적 불법' 적발 성과 外

입력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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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사거부 '오점'감사원의 감청실태 특감은 ‘관행’을 앞세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져온 수사기관의 감청에 감사라는 첫 잣대를 댓다는 점에서 착수 때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감사원은 감사 노하우는 물론 얼마 안되는 기초자료조차 통신비밀보호법에 묶여 제대로 볼 수 없는 백지상태에서 특감을 실시했지만 처음으로 경찰의 불법감청사실을 밝혀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대의 성과는 이같은 불법사실의 적발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수사기관은 물론 전화국 등 통신기관들이 불법감청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감사 실무를 맡은 김영호(金英豪)감사관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긴급감청을 한 뒤 감청영장을 발부받지 않거나 전화국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 불법적인 감청을 해온 사례가 이번 감사이후 거의 사라졌다”며 “통신 회사들이 감청 관리대장을 철저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이 감청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키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특감은 “성역 없는 감사를 하겠다”던 감사원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의 비협조 등 현실적 벽에 부딪쳐 기대에는 크게 못미쳤다.

당장 감사원은 감사 착수 당시 야당이 불법감청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한 국가정보원은 전혀 감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거부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법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앞서 1993년 평화의 댐 감사 및 남북고위급 훈령조작의혹 감사 당시 안기부를 감사한 적이 있었던 만큼 납득하기 힘들다.

감사원측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묶여 기초자료인 전화국에 비치된 ‘감청집행협조대장’(감청대상자 및 감청기관 ,신청기관, 감청영장번호 등을 기록한 자료)조차 보지 못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감사원은 “불법감청 등 권력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기관의 준법노력과 함께 감사원이 감청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철저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east@hk.co.kr

■"휴대폰 감청 현재론 불가능"

011, 016, 017, 018, 019 등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휴대폰간의 통화도 감청이 가능할까. 감사원의 감청실태특감 현장반장을 했던 김영호(金英豪)감사관은 이와 관련, 12일“기술적으로 가능한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감청한 사례는 없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도 디지털 핸드폰간 통화를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여러 노력을 한 흔적은 보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시대가 도래하는 마당에 앞으로도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디지털 휴대폰 감청기술개발비에 엄청난 돈을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99년 서비스가 중단된 아날로그 방식은 휴대폰간 통화내용의 감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청사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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