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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정자는 16,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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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정자는 16,000달러"

입력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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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덴마크 남자가 자신의 정자를 잃어버린 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12만 5,000크로네(1만 6,000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덴마크 리츠아우 통신이 11일 보도했다.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중년남자는 5년전 덴마크의 앨버그 시지허스 병원에서 고환암 판정을 받고 정자를 맡겨뒀는데 5년이 지난후 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병원측이 정자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임이 된 이 남자는 법정에서 ‘아빠가 될 꿈’을 산산이 깨뜨린 병원측을 원망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병원측은 정자가 나중에 필요할 것에 대비, 전문정자보관소에 보내 보관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자보관소는 5년간의 보관기간이 끝나고 폐기여부를 병원측에 물어봤으나 병원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정자를 폐기했다고 증언했다.

담당 판사는 “환자의 정자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은 병원에게 있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석원기자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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